여성들의 사회/공직 진출을 위하여, 그들에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 여성할당제.


이같은 부분이 공직사회에까지 번져가니 공기관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48개 중앙부처에 소속된 여공무원들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음...상당하네요.


그런데 어찌 경찰청에 저정도 비율이 자리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야 뭐 그렇다치지만..으음..

Posted by 블·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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